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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15 16:42:15
  • 최종수정2017.05.15 21:04:03
[충북일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6월23일 이전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 갱신을 15일 당부했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인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마련된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겨났으며, 모든 유치기관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오는 6월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

등록 취소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리 최소기한(근무일 기준 20일)을 감안하면 오는 26일까지는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 갱신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s://medical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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