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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정

충북도 여성정책관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다. 그래서인지 '교사 대상 폭행·성희롱, 교권침해 심각하다'는 제목으로 교사들의 고충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는 2012년 7971건에서 2016년 2574건 까지 5년간 총 2만3576건에 달했다. 교권침해 행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교권침해의 형태는 폭언·성희롱 등 다양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학생들의 폭행과 성희롱을 강조해서 그런지, 출근 길 옆 좌석의 50대 후반 남성은 홍보전광판의 교권침해 소식을 보자마자 생면부지 필자에게 '학생들이 문제'라며 강력한 체벌을 통한 학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혼잣말을 하신다.

물론 지위나 장소를 막론하고 폭력은 절대 관용할 수 없다. '분노로 인한 폭력'이 문제인 것처럼 '폭력이 아니라 장난이거나 친밀감의 표현'이라도 절대 안 된다. 피해자들은 폭력 인지 아닌지의 경계를 느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성희롱 예방은 학생들 규제나 관리가 아니라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폭력 원인에 따른 교육이다.

예를 들어 교사 대상의 성희롱이 최근 5년간 459건(1.9%)인데 주 피해자가 비정규직 여성교직원이라면 왜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교직원이 피해자인지를 살펴서 가해자들의 지위와 성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에서 약자인 학생들에 대한 교사 성희롱이다. 학생들을 관리,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잘못된 성의식 탓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은 심각하다.

2016년 국가 인권위원회가 중고생 6,100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고등학생 중 9.5%(330명), 중학생 중 6.2%(163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도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37.8%(1,317명), 중학생의 30.2%(789명)가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에 의한 성희롱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더라도 가해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 형에 그친다. 한 예로 수학여행 중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 줄 터이니 데이트하자"등의 발언을 한 교장은 특별인권교육수강을 권고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또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을 신고해도 교장 등 관리자들은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가 잦다.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거나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좋게 받아들이세요.'라는 조직문화가 문제이다.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기가 막히지만 이는 성희롱 피해자가 조직 내의 약자인 부당한 현실을 반증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조직 내에서 성희롱은 관행적 문화로서, 조직을 떠날 것을 각오해야 문제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묵하거나 성희롱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조직 사회에서 누가 감히 성희롱을 문제화할 것인가· 그럼에도 최근 성폭력을 경험한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 세계 남녀가 겪는 성희롱, 폭행, 성적 학대의 현장을 강렬하고 생생하게 전달한 책 '그냥 좋게 받아들이세요' (북레시피 출간)이 나왔다.

심각한 교권침해 해결을 위해 먼저 어른들인 스승들이, 약자인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는 일'을 멈추는 것! 그 중의 하나가 '나도 모르게' 함부로 또는 친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그만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행위가 혹 성희롱이 아닌지 고민되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강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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