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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14 14:24:22
  • 최종수정2017.05.14 14:24:22
[충북일보] 지역농협에서 10년간 쌀을 빼돌려 수억 원을 챙긴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판사)은 쌀을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근무하는 직장에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빼돌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의 한 지역농협 도정공장에서 일한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쌀 수백t을 빼돌려 유통업자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파는 방법으로 3억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정공장 구매 서류를 조작해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충북농협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사에서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 그를 해직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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