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옥천군, 공유토지분할 관한 특례법 '3년 연장'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2020년 5월 22일까지

  • 웹출고시간2017.05.09 14:51:03
  • 최종수정2017.05.09 14:51:03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한규정에 따라 토지 분할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중이며 지난 2015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연장됐다.

이 법은 대지와 건물 비율,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나눌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단독등기 낼 수 있다.

이렇게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는 이점이 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신청은 군 종합민원과로 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다.

군은 이 특례법 시행이후 지난 4월까지 32건 81필지를 분할했으며 이 토지 소유자들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와 등기 비용절감 혜택도 받았다.

오유길 종합민원과장은 "시행 기간 연장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