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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08 13:07:43
  • 최종수정2017.05.08 17:51:5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보건소(소장 김달환)가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체계적인 산모 및 신생아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산후회복관리,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지원기간은 자녀수와 무관하게 10일 이었으나 올 해 부터는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이 10일, 둘째아이 15일, 셋째아이 이상은 20일로 출산순위에 따라 기본 지원기간이 달라진다.

선택에 따라 5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도 있어 첫째 아이일 경우 최대 15일까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 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주민등록상 가족 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 액에 따라 선정된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출산가정에서는 서비스 가격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산모 수첩 또는 의사 소견서) △산모 신분증이며 산모 또는 가족, 후견인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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