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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결산검사 수당 50% 상향 조정

도내 최고인 15만원…도내 시·군 10만원
반대의견 일축하고 조례개정

  • 웹출고시간2017.05.07 13:55:14
  • 최종수정2017.05.07 13:55:1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의회가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을 1일기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군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 제10조(수당의 지급)에 따른 별표2에서 기존 10만원인 하루 수당을 15만원으로 올리는 게 변경된 핵심 내용이다.

이 조례개정안은 이대웅 의원을 대표로 한동완, 김윤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군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음성군 회계과의 반대 의견을 접수 받았지만 원안대로 의결했다.

군은 의회에 제출한 반대의견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실비보상비 지급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충북 도내 결산검사 수당은 충북도 13만원, 시·군 10만원이란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대웅 의원은 "현행 유지 의견이 있지만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해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이 밖에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규정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 조치됐다.

음성군의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개정안은 충북도의 관계 부서의 절차를 거쳐 군보에 게재되면 발효된다.

한편, 음성군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달 5명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했으며 공휴일을 포함한 20일 간의 수당을 지급 받았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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