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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07 13:30:57
  • 최종수정2017.05.07 13:30:57
[충북일보=괴산] 속보=괴산군이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선다.<2일자 13면>

군은 군수부재시에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度)를 넘어 섰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괴산군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최근 3년간 괴산군에서 추진한 행정 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한 결과, 업무추진 상 발생한 문제점이 확인된 것만 해도 7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59건은 군수 부재중인 지난 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랜드 등 4곳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기관 선정때 위탁 원가분석 후 최고가입찰, 적격심사 등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원가분석 없이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계물량 계상오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용량 과다 산정(2억9400만원)하고, 장연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압입횡단 구간 중 지방도 및 마을안길로 재지정된 구간은 통행량이 적어 개착공법으로 가능(2억3600만원)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제한사유를 추가해 해당 신청지를 포함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를 고시, 이를 근거로 건축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또 최근 20대 여직원을 성희롱한 간부 공무원 A(5급) 씨에 대해 충북도에 경징계를 요구한 것을 두고 '봐주기'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정행위는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군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음주행위, 금품·향응 수수행위, 각종 민원 소극처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충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괴산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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