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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04 14:20:06
  • 최종수정2017.05.04 14:20:0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노인들의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23만4천원) 이하인 만 65세(1952년생) 이상 퇴행성관절염 환자다.

무릎관절증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 한쪽 무릎 당 120만 원, 양쪽인 경우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본인 및 가족 등이 진단서(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이전 3개원간), 기초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은 수술이 시작되기 전 대상자로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어도 수술 한 달 전에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보건소(상당 043-201-3163, 서원 043-201-3264, 흥덕 043-201-3363, 청원 043-201-3463)로 문의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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