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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원주택단지,도로·녹지 각각 10% 이상 돼야

개별 필지 면적 450㎡ 이상 주택 20~39가구 규모여야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 2일부터 시행
담장 높이는 1.2m이하, 밖에서 보이는 투시형으로 설치

  • 웹출고시간2017.05.03 15:37:24
  • 최종수정2017.05.03 15:37:24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장군면 금강변 야산 모습이다(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앞으로 세종시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도로와 녹지가 각각 전체 개발 면적의 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는 직선이 아닌 곡선형(S자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종시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지침)'을 확정, 2일 공고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편법적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가이드라인'

ⓒ 세종시
◇과속방지턱에도 '교통 정온화 기법' 적용해야

지침의 기본원칙을 보면 우선 건축물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토록 하는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 도입이 권장된다.

단지 전체 면적은 3만, 개별 필지 면적은 450㎡ 이상, 주택은 20~39가구 규모여야 한다. 시는"20가구 미만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별 필지 면적과 최소 가구수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단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양호한 수림, 실개천 등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기존 수목과 자연재료도 가능하면 재활용해야 한다. 경사도가 15% 이내인 지역은 절·성토(토지를 깎거나 북돋우기)를 하지 않고 경사지에 주택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담장은 높이 1.2m이하로 낮게 설치하되, 집안이 밖에서 보이는 투시형(透視型)으로 하거나 자연재료를 활용해야 한다.

개별주택 부지(필지) 면적의 5% 이상에는 반드시 조경시설을 해야 한다.

도로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하고, 단지 내 도로는 등고선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한 곡선형(S자형) 으로 만들어야 한다. 과속방지턱이나 도로 포장재질에도 보행자를 위한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20가구 이상이면 놀이터 설치해야

건축물은 가능하면 친환경 기법으로 짓고, 에너지도 친환경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경관 보호를 위해 옹벽 지상부 높이가 3m를 넘을 경우 3m 높이마다 폭 1.5m 이상의 계단(2개 이내)을 만들어야 한다.

옹벽 앞쪽에는 녹지대를 조성해야 한다.

단지 규모가 20가구 이상이면 주민공동시설(놀이터,마을회의소 등)을 설치해야 한다. 주민공동시설이나 녹지는 각각 전체 개발면적의 10% 이상이 돼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044-300- 5272)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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