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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점검 추진

자동차공업사의 도장 및 분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 웹출고시간2017.05.03 13:19:33
  • 최종수정2017.05.03 13:19:33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5월 한 달간 대기배출시설인 자동차공업사의 도장 및 분리시설 3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PM10)는 지름이 10㎛이하로 공기 속에 고체입자와 액체방울이 섞여 떠다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미세먼지는 건축 및 석유 연소, 산업공정(도장 등), 비포장도로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도장업소는 주로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위치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운영할 경우 악취와 미세먼지가 배출돼 주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정상 가동 여부 △여과집진시설의 여과포 적정교체 여부 △자가측정 여부 △여과포 효율 △기타 배출시설 설치자의 준수사항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적법 조치할 계획이며 현지 지도와 재점검 등 위반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50이하) 이내로 배출되도록 지도와 계도를 병행할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 추진으로 시민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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