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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01 10:25:19
  • 최종수정2017.05.01 10:25:1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농기계 종합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이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장해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내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 가입처에서 발행한 농기계 보험 가입 내역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다.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등 12개 품목이다.

보험 가입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희망 농가는 농지소재지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한 뒤 가입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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