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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자의 날… 금융사 휴무

민간업체 37% 출근 "회사 요구 많아"

  • 웹출고시간2017.04.30 16:14:10
  • 최종수정2017.04.30 16:14:10
[충북일보]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1958년부터 매년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이후 1994년 기념일이 3월10일에서 5월1일로 옮겨졌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민간 근로자들이 사측과의 협의를 거쳐 유급휴무를 갖는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도 모두 쉰다.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며,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학교와 관공서 등 공공기관은 모두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은 문을 여나 타 금융기관 거래와 일반우편 업무는 제한된다.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은 이날 특별휴가를 받는다. 근로자의 날에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대다수 공무원이 단체로 쉬는 건 처음이다.

반면,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는 민간 근로자는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58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근무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요구'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빠서 못 쉰다' 21%, '거래처·관계사가 바빠서 쉴 수 없다' 20% 순이었다.

특히, 비정규직의 근무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의 33%가 출근하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절반에 가까운 48%가 출근을 명받았다. 또 사원급의 44%가 출근한다고 응답했으나, 임원급은 21%에 그쳤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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