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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괴산군청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충북도 징계위원회, 성(性) 문제 엄정하게 처리

  • 웹출고시간2017.04.30 13:18:21
  • 최종수정2017.04.30 13:18:21
[충북일보=괴산]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다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괴산군청 간부 공무원 A씨(5급)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괴산군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을 조사해 충북도에 경징계를 요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성(性) 문제는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여직원 B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거나 "이모를 소개해 달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A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B씨의 부모가 군 감사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군은 지난 3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지난 1일자로 군의회 전문의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A씨는 징계처분 날부터 30일 이내 충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괴산/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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