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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6 16:58:09
  • 최종수정2017.04.26 16:58:09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를 연다.

27일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안내한다.

안전평가원은 설명회에서 오는 5월30일부터 염모제·제모제 등 범위가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방향을 공유,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안내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설명 △기능성화장품 보고절차 안내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 방향 공유 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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