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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6 10:54:37
  • 최종수정2017.04.26 10:54:37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지역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26일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해 군 정책에 접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 실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사업 추가예산 확보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구성·운영 등 계획에 대해 밝혔다.

군은 건축법 제80조의 및 괴산군 건축 조례 개정 (2016.12.16)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등을 적용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추진과 축사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운영했다.

이는 가축농가의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전담T/F팀 구성 운영을 통해 원활한 민원행정처리를 위해 운영 하기 위한 목적이다.

무허가축산시설 농가의 원활한 개선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설계 및 측량수수료 일부지원 및 관내 측량협회를 통해 무허가 축산시설에 대해 비용을 일부 인하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와 협의해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20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축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기는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 또는 변경신고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적법화를 통해 관내 축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무허가·미신고 축사 농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청을 방문해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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