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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사하되 농사는 짓고 싶지 않아요"

세종,귀농가구 줄고 귀촌은 늘어 타 지역과 대조
충청통계청 25일 '충청지역 귀농·귀촌 통계' 발표
귀농은 땅값 비싸 불리,귀촌은 자영업·재테크 유리

  • 웹출고시간2017.04.25 18:00:04
  • 최종수정2017.04.25 18:00:04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의 귀농(歸農) 가구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귀촌(歸村) 가구는 크게 늘고 있다. 농사의 채산성이 낮은 데다 세종시의 땅값이 급등하는 게 귀농 가구가 감소하는 주요인으로 해석된다.

반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에 살면 생활비 절감,재테크(아파트 당첨)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귀촌 인구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귀농'은 농사를 목적으로,귀촌은 농사는 짓지 않기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세종, 충청 유일 귀농가구는 감소

충청지방통계청이 25일 '2015년 기준 충청지역(읍면이 없는 대전시는 제외) 귀농·귀촌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취업난 등의 여파로 전국과 충청지역 귀농 가구수는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과 비교할 때 △전국 17.2% △충청 18.0% △충남 24.0% △충북은 12.6% 늘었다. 하지만 세종은 73가구에서 64가구로 9가구(12.3%) 줄었다.

세종시의 귀농 가구는 시 출범 첫해인 2012년 93가구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종의 귀농 가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장남평야를 비롯한 옛 연기군 지역 73㎢ (세종시 전체 면적 465㎢의 15.7%)가 모두 신시가지로 바뀌면서 농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각종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신도시 주변 읍면지역에서 농지를 포함한 땅값도 크게 오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비싼 농지를 구입,귀농을 하기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세종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종, 귀촌가구 비율은 충청권 최고

세종시내 읍면지역으로 이사하되 농사는 짓지 않는 '귀촌(歸村)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 그림은 2017년 3월말 기준 세종시 읍면동 별 인구 분포.

ⓒ 세종시
반면 세종시 읍면지역으로 이사하되 농사는 짓지 않는 귀촌 가구는 크게 늘고 있다.

세종시 귀촌 가구는 △2013년 3천607가구 △2014년 3천798가구 △2015년 4천147가구였다. 2년 사이 540가구(15.0%)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귀촌 가구 비율은 △전국 1.4% △충청 3.6% △충남 3.9% △충북 3.1%였다. 그러나 세종은 5.1%로,충청권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귀촌 가구 비율은 2015년 기준 1.3%로,가구 비중(0.4%)의 3배가 넘었다.

세종시에서 귀촌 가구가 급증하는 원인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에 신도시(동 지역)보다 유리하다. 집값이나 임대료가 훨씬 싼 인근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주택을 임대해 신도시 지역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늘고 있다.

둘째,조치원읍이나 면지역에 살면 각종 혜택이 많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스마트 스쿨'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에도 갖춰져 있다.

고교의 경우 대학 진학 때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수업료도 동지역보다 싸다.

셋째, 다른 지역으로 귀촌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를 하기가 쉽다.

우선 읍면 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상 세종시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신도시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신도시 아파트는 전체 분양 물량의 50%가 세종시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부동산 투자의 매력도 있다. 세종시내 읍면지역은 집이나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귀농과 귀촌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통계 상 '귀농인'은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전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 주소가 읍·면(邑·面)인 사람 중 △농업경영체 등록 명부의 경영주 △축산업 등록 명부의 종축·사육·부화 업자 △농지원부의 농업인 중 1가지 이상으로 새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귀촌'은 농사는 짓지 않고 전원생활 등을 할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한 사람을 일컫는다. 하지만 회사원,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도시·농촌 통합시인 세종시의 경우 행정구역 상 전체 16개 읍·면·동 가운데 10개 읍면은 농촌,나머지 6개 동은 도시로 분류된다. 따라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살던 A씨(52·무직)가 조치원읍이나 전동면으로 이사하면 귀촌에 포함되나,신도시 도담동으로 전입하면 귀촌이 아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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