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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법의날… 법보다 앞선 편법 '안 지켜도 그만'

기초질서 위반·무질서… 법 경시 풍조
경찰관 법 집행방해·폭행도 만연
"법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 형성… 엄격한 적용·지도층 준법정신 중요"

  • 웹출고시간2017.04.24 21:23:48
  • 최종수정2017.04.24 21:23:48

편집자

4월25일은 '법의 날'이다. 국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법의 존엄성을 북돋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지역사회에는 언제부턴가 법 경시 풍조가 팽배하다. '이 정도쯤이야'하는 각종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본보는 법의 날을 맞아 낮은 준법의식이 만연한 지역 사회 모습과 준법의식 확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24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 사망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상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법(法)이란 무엇일까. 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명령·규칙·조례'다.

김수갑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한다"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하나의 기준으로서 적립된 최소한의 것"이라고 정의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공동체에 일부 제약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개념으로 법을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법을 무시하는 '경시 풍조'가 팽배하다. 대부분 이익과 편의 때문인데,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법 경시 풍조는 지역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각종 기초질서 위반이나 무질서는 일상이 됐다.

주변만 도로만 둘러봐도 그렇다. 도로 위 차량 과속이나 신호 위반·안전벨트 미착용·불법 주정차, 보행자 무단횡단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일상에서 기본적인 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24일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도로에서 시민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 사망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상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다.

ⓒ 김태훈기자
문제는 불법 행위가 단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 경시 풍조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사고 등 각종 문제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도로 위 문제만 봐도 그렇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지역에서만 한 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39건이다. 이중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162건에 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연한 법 경시 풍조는 엄정한 법 집행 등 공권력 경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장 경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까지 흔히 벌어지고 있는데, 엄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공무집행사범은 지난 2012년 403명, 2013년 329명, 2014년 443명, 2015년 403명, 지난해 537명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등에서 법보다 권력으로 사회를 좌우하던 일이 많았다"며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나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의식이 형성된 것이 법 경시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법인데, 이를 지키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법에서 소외를 느끼는 이들은 법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생기게 된다"며 "더 나아가 법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은 법을 하나의 편리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면 법 경시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준법정신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정치권 등 사회지도층에서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사회에 만연한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치권 등 사회지도층에서 앞장서 법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정 가진 자나 권력자에 의해 법이 수단화된다면 일반 시민 역시 법을 경시하는 풍조는 더욱 심화활 것"이라고 말했다.

/ 박태성·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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