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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4 15:10:10
  • 최종수정2017.04.24 15:10:10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전자계약 모범업소제'가 도입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4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부동산 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증패를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국토교통부장관과 세종시장 표창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도입 초기에는 '회원업소' 방식으로 운영하다 앞으로 '모범업소' 개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0-2943)를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자계약을 거부하고 불법 전매 알선, 허위 계약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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