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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공·폐가 무단출입금지 스티커 부착

비행청소년 탈선행위 등 사전 범죄예방 위해

  • 웹출고시간2017.04.23 14:24:26
  • 최종수정2017.04.23 14:24:26

제천경찰서 직원들이 관내 공·폐가를 돌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 제천경찰서
[충북일보=제천] 제천경찰서는 지난 21일 공·폐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관리주체와 간담회를 갖고 관내 공·폐가 대상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며 공·폐가에서 비행청소년 탈선행위, 성범죄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폐가 출입문 쪽에 무단출입 금지 경고 스티커를 60여 개소에 부착했다.

노란색 바탕의 무단출입 경고 스티커(가로 21㎝×세로 15㎝)는 비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는 유포 재질로 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했다.

스티커에는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됨을 막고자 경찰관 집중순찰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한이나 이유가 있는 사람 외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무단출입 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범칙금 처분대상임'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 취약지역 공·폐가는 각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특별순찰지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한다.

전병용 경찰서장은 "관내 공·폐가를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매월1회 일제점검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폐가 철거 또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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