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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3 14:16:15
  • 최종수정2017.04.23 14:16:1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을 위해 글 대신 말로 신청 할 수 있는 '구술민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술민원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말하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 후 민원인이 신청서 내용을 확인 서명하면 이를 민원서류로 접수해 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민원담당자의 민원서류 대신 작성에 따른 부담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으로 일부 민원사무가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나,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

기존 시행중이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전입신고, 지방세 납세증명 등 11종 민원사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29종을 추가 확대, 총 40종의 민원사무를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술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의 종류는 군 홈페이지 민원안내 및 민원사무편람과 군청 민원실 내에 게시돼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다.

김진보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구술민원 확대로 취약 계층의 민원신청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 할 수 있는 민원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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