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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구속기소 의원 의정활동비 미지급 사례 나왔다

충주시의회, 지급 제한 조례 개정 이후 도내 첫 제외
옥천·보은군의회도 최근 입법예고 완료

  • 웹출고시간2017.04.20 14:33:14
  • 최종수정2017.04.20 20:19:0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가 20일 구속기소된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충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충주시의회는 이날 소속 의원에게 월정수당(183만5천원)과 함께 의정활동비(110만원)를 지급했다.

충주시의회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소속 공무원 급여일인 20일에 지급하지만, 지난 2월13일 구속기소 된 A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이날 지급하지 않았다.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 이날 A의원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했다.

월정수당은 A의원을 포함한 재적의원 19명 전원에게 지급했다.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제정 이후 지방의원이 의정활동비를 받지 못한 것은 충북도내에서는 충주시의회 A의원이 처음이다.

A의원은 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현 대표로부터 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고, 20일 오후 세 번째 공판을 받았다.

충주시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조례 개정으로 A의원의 의정활동비는 20일부터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만, A의원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는 소급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의회 관련 조례 2조의2에서는 구속기소된 의원이 무죄로 확정되면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5일 음성군의회를 시작으로 괴산군의회, 청주시의회, 진천군의회, 영동군의회, 충주시의회, 증평군의회 등 도내 7개 시·군의회가 구속기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제천시의회도 20일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옥천군의회와 보은군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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