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일반대와 통폐합되는 전문대 정원감축 비율 줄인다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천명미만 전문대 통폐합시 정원감축 비율 50%로 제한
도내 대학들 통폐합 여부 관심 집중

  • 웹출고시간2017.04.20 17:28:45
  • 최종수정2017.04.20 17:28:45
[충북일보]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통폐합의 기준이 완화돼 대학들의 구조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일반대와 통합되는 전문대(수업연한 2년인 과 보유)의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하고 편제정원 기준 1천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통폐합되는 경우 기존에 따로 설정하지 않았던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로 제한해 전문대가 통합대학에서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대학간 통폐합기준 완화로 충북도내 전문대와 4년제 대학간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운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일반대와 수업연한이 3년인 과를 보유한 전문대가 통폐합되면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반대와 수업연한이 4년인 과를 둔 전문대가 통폐합되면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현행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2 이상이 일반대에 통합돼 전문대의 과 일부가 존치하는 형태의 '부분통합'의 기준도 신설했다.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통폐합되는 전문대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5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신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취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 말씀해 달라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사화특귀 위원장을 하면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정책에 집중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인구미래전략이 필요하다. 취임 후 위원회가 해온 일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지자체, 종교계,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 위원회가 정책을 사전에 제안하고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해 인구정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비전과 방향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100년 준비'를 시작한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산업, 교육, 국방, 지역 등 전 분야의 준비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해에는 '2023년 응애! 응애! 응애!' 구호를 펼친다. 젊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