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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2만6천㎡ 해제

건축물 신축 등 사유 재산권 행사 가능,땅값 오를 듯

  • 웹출고시간2017.04.18 16:27:01
  • 최종수정2017.04.18 16:27:01

세종시내에서 예산 부족으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용지 98곳(면적 22만6천㎡)이 해제된다. 사진은 조치원읍 중심지 지적·경계도(해제 대상지와는 무관).

ⓒ 원지도 출처=다음카카오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뒀던 읍면지역 땅이 해제되거나, 다른 용도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해제되는 땅은 건축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땅 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5월 2일까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읍면 별 설명회 일정은 △20일 부강 △21일 연기,금남 △24일 전의, 연서 △25일 전동 △26일 조치원 △27일 소정이다.

세종시내에서 예산 부족으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총 434곳(면적 173만8천㎡)이다.

이들 시설을 집행하려면 모두 8천10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가운데 98곳(면적 22만6천㎡·전체의 13%)은 시설에서 해제하고, 63곳은 다른 용도로 바꾸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비 대상 토지 목록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5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044-300-5212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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