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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이관 개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보호기간 지정 권한' 행사 논란도

  • 웹출고시간2017.04.17 17:48:37
  • 최종수정2017.04.17 17:48:37

대통령기록관 1층 '대통령상징관' 모습.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 모습이 특수한 방식으로 새겨져 있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각종 기록물의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이관 작업이 본격화됐다.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은 17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을 인용한 뒤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청와대비서실 등 22개 기록물 생산기관과 함께 이관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오늘부터 19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관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록물 이관을 위해 정부는 총괄반, 전자기록반, 비전자기록반, 지정기록반, 서고반, 지원반 등 6개반 36명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단'을 구성했다.

한편 기록물 이관이 본격화됨에 따라 앞으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이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관측은 "관련법에 규정된 '대통령'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는 만큼 황 권한대행에게도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은 "황 권한대행은 지정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황 권한대행이 자신을 임명해 준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주요 기록물에 대해 30년간 열람을 제한하면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들이 역사 속에 파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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