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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장시간 근로업종 집중 감독 실시

장시간 근로, 임금지급, 취약근로자 차별 처우 등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17.04.17 13:48:21
  • 최종수정2017.04.17 13:48:21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7일 장시간 근로업종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의 우려가 높은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업종 등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감독사항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 한도 및 휴일 특근의 근로시간 한도 위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취약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등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하고,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장시간 근로 위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 원인 해소를 위한 컨설팅 및 신규채용·설비투자 등을 재정지원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호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4년기준 1천770시간인 반면, 우리나라는 2천214시간으로 연간 354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기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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