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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낙인 피하려다 '마음의 병'

정신질환 약물 처방 땐 'F코드' 분류돼
취업·보험 불이익
정부, 단순 상담 'Z코드'마련
약물 처방·정신과 치료 불가능
부정적 인식·불이익 제도 등 개선 시급

  • 웹출고시간2017.04.13 21:23:01
  • 최종수정2017.04.13 21:23:01
[충북일보]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안고 가는 환자들이 여전하다.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겪었다'고 답할 정도로 정신질환자 수가 늘고 있는데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미비하다.

환자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처방받으면 'F코드(국제질병 분류 코드 중 정신과질환)'로 분류된다.

F코드 환자들은 취업·보험가입·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명 'F코드의 낙인(烙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낙인'은 초기 정신질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단순 정신과 상담은 'Z코드(보건일반상담)'로 분류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낙인'을 피해 Z코드 진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지난 2011년 4만5천699명에서 지난 2015년 9만482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수면제 등 사소한 약물 처방조차도 불가능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경미한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치료 약을 처방받는다면 곧바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낙인'을 감수하고 약물치료를 받는다 해도 실비보험가입 등 보험사 문턱은 넘을 수 없다.

상법 제732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등의 규정 때문에 생명보험을 비롯해 실비보험 가입에 제약이 생긴다.

결국, 정신과 진료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도 정신질환의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이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불러온 결과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1만6천134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166건(1%)밖에 되지 않는다.

김경미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팀장은 "정신질환도 초기 상담 등의 치료가 중요한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상담자체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인식자체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또다시 색안경을 끼게 된다"고 말했다.

박종영 청주의료원 정신과장도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합리적인 재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F코드의 불이익으로 약물치료를 포기하거나, 약물치료가 필요한데도 Z코드 상담만 받는 환자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도 감기와 같은 질병이다. 정신과라고 해서 특별한 질병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라며 "F코드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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