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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대 동성 性학대' 가해학생 2명 입건

대학, 가해자 2명 무기정학 등 3명 징계 처분

  • 웹출고시간2017.04.13 17:16:02
  • 최종수정2017.04.13 17:16:02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청원경찰서는 동성 후배를 성(性) 학대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청주대학교 학생 A(2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3일자 3면>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0일 청주대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한 학과 예비역 회식자리에서 후배 C씨를 성추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C씨의 바지를 벗기고 라이터를 갖다 대거나 음란물을 보여주며 주변 학생에게 '신체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여기에 C씨의 입과 코에 마늘을 집어넣었고, 자리에 함께 있던 일부 학생은 당시 상황을 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번 문제의 직접 가해자는 3명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토대로 가해자를 2명으로 압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가해 학생을 특정했다"며 "가해자 2명은 가해 행위에 따라 개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청주대는 지난 11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A씨 등 2명은 무기정학,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유기정학 3주 처분됐다.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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