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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방역 '유비무환'

충북도,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 등
축종별 분야별 32개 중점대책 추진

  • 웹출고시간2017.04.13 17:45:00
  • 최종수정2017.04.13 17:45:00
[충북일보] 충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도내 가금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해 농장 중심 방역에서 계열사 중심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가 필요한 가축방역세 신설 등 15개 과제와 가축방역 상설 점검반 운영 등 도 및 시·군 자체적으로 취해야 할 축종·분야별 17개 과제를 중심으로 AI 대응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겨울 충북에서 85개 농가(예방적 살처분 108개 농가)가 확진판정을 받은 등 H5N6형 바이러스의 특성상 피해가 컸고 예년과 달리 산란계 농장에서도 피해가 컸던 점이 감안됐다.

AI 발생시 CCTV를 활용한 산란계농장 출입차량 통제, 도내 전역 예찰지역 확대,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부서와 공동대응 등 잘 됐던 점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연례 반복적 발생지역에 대한 대책, 축종별 대책, 다축종 사육 등 취약 농가에 대한 관리, 축산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 등이며 밀집사육 지역에 대한 대책, 거점소독소 확충, 방역교육시설 건립, 백신접종 등에 관한 사항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후속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할 대책안과 더불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뿐아니라 계열사(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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