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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토지 경계 바로잡아 새롭게 디자인, 활용도 UP↑

2017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재산권 보호, 민원해소 등 효과 톡톡

  • 웹출고시간2017.04.12 10:17:20
  • 최종수정2017.04.12 10:17:20

영동군 직원들이 관내에서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인다.

군에 따르면 올해 초강지구(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342 일원, 428필지, 26만3천180㎡)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1910년) 때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불부합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들쑥날쑥했던 경계가 반듯해져 토지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등 좋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군은 사업에 필요한 국비 6천600만원을 확보하고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추진 목적과 절차, 향후 주민들이 얻게 될 이점 등을 세세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고시 승인이 완료되면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징수·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필지의 경계미확정 토지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드론을 활용해,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 정확한 토지이용현황 파악, 측량 삼각점 확인 등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현지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며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다.

재조사가 완료되면 이들 지구 내 토지경계가 새로이 확정되면 그간 빈번했던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제약 등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100여년간 사용해온 종이 지적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면 경계분쟁 해소와 측량비용 절감은 물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호탄지구 외 1개 지구 총803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재정비했으며, 지난해 시작한 매곡면 오리곡·덕정골지구(412필지, 53만3천79㎡)는 경계 결정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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