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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11 16:20:09
  • 최종수정2017.04.11 16:20:0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역 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연간 35억 원을 들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1만7천여 명에게 양육비, 학비, 난방비, 자립지원비, 멘토링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만 13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월 12만 원,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외 추가로 월 5만 원이 지원된다.

고등학생 자녀가 포함된 한부모가족은 학비가 지원되며, 동절기 4개월 동안 가구당 6만 원씩 난방비가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에 대한 지원은 아동양육비 월 17만 원과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연 154만 원 이내의 학습비와 고등학교 학업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다.

이와 함께 '새생명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화 및 자립강화,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명옥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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