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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선관위, 선거막바지 불법행위 총력 단속

지역을 이끌어 갈 적임자 선출을 위한 투표참여 독려

  • 웹출고시간2017.04.10 16:45:00
  • 최종수정2017.04.10 16:45:00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괴산군수보궐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금품·음식물 제공 및 선거일 투표소 교통편의 제공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

이와 관련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 예방·단속대상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참여 홍보단을 운영하여 경로당·마트 등 다중집합장소와 기업체 등을 방문·홍보하고 있다"며 "지역축제· 5일장날 투표참여 캠페인, 각종 시설물(홍보탑 설치, 괴산호 유람선 투표참여 현수막, 집배원 오토바이·택시 깃발 게시 등)등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괴산군선관위는 선거막바지에 각 정당·후보자에게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및 방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유권자에게는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여 지역을 이끌어 갈 적임자를 선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괴산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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