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옥천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5월 2일까지…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군청 방문

  • 웹출고시간2017.04.10 09:52:02
  • 최종수정2017.04.10 09:52:02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키로 했다.

군은 지난달 말 관내 신고법인 90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민원실 등을 통해 신고 및 납부 대상·기한·방법,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은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이 법인들은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제출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다.

안분신고서는 올해부터 폐지됐으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 시 첨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되는 등 신고 제출서류가 많이 간소화 됐다.

반면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보아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오는 30일이 일요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그 다음 날인 2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나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김동엽 재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이 임박하면 전산지연, 민원대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접수가 어려운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과 달라진 주요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