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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공직선거법 Q&A 연재자료

  • 웹출고시간2017.04.12 18:19:34
  • 최종수정2017.04.12 18:19:34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되며,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무소속 후보자들 사이의 기호의 게재 순서는 후보자등록 마감후에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료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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