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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도지사 업무추진비 편성, 세종과 대전·충남 제각각

세종은 정부 기준대로…대전은 15%,충남은 4.8%씩 줄여
의원 국외여비는 세종은 63% 증액,대전·충남은 기준대로
소속 공무원 복지경비와 '일·숙직비'도 지자체 사이에 차이

  • 웹출고시간2017.04.06 17:08:12
  • 최종수정2017.04.06 17:08:16
[충북일보=세종]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2017년도 예산 기준 재정'을 공시했다.

또 다음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 행정자치부는 매년 6월쯤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다.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을 보면 지자체 재정 여건(살림살이 형편)에 따라 차이가 나는 항목이 적지 않다. 자료가 부실하거나 의문시되는 경우도 있다. 기자는 세종,대전,충남 3개 시·도의 주요 공개 내용을 비교,분석했다.

정부 기준에 따른 세종시 2017년 예산 편성액

◇세종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가장 많이 삭감

정부가 정한 기준과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항목은 '업무추진비(구 판공비)'다.

올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액은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각각 1억6천700만원, 인구가 적은 세종시장은 1억3천300만원이다.

그러나 대전시장은 1억4천200만원으로 기준액보다 2천500만원(15.0%),충남지사는 1억5천900만원으로 800만원(4.8%)을 적게 편성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반면 세종시장은 1억3천300만원으로 기준액과 차이가 없다.

부단체장(2명)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대전과 충남이 각각 2억3천300만원,세종은 9천300만원이다.

그러나 대전은 기준액보다 3천500만원(15.0%) 적은 1억9천800만원, 충남은 2천200만원(4.7%) 적은 2억2천2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세종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준액에 맞춰 짰다.

주요 행사나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쓰기 위한 경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대전이 13억9천600만원 △충남이 17억200만원 △세종은 8억3천600만원이다.

정부 기준에 따른 대전시 2017년 예산 편성액

그러나 대전은 기준액보다 100만원(0.07%) 적은 13억9천500만원, 충남은 1억200만원(4.7%) 적은 15억9천900만원을 편성했다. 세종은 기준액보다 1억2천800만원(15.3%) 적은 7억800만원이었다.

결론적으로 대전은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는 기준보다 크게 삭감한 반면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적게 줄였다. 또 충남은 모든 업무추진비를 비슷한 비율로 삭감했다.

반면 세종은 시장과 부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둔 반면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는 대폭 줄였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의원 올해 국외여비,1인당 327만원

지방의원 관련 예산 편성에서도 지자체 간 차이가 났다.

권선택 대전시장

우선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준액은 △의원 수 22명인 대전시의회가 1억6천300만원 △40명인 충남도의회가 2억8천600만원 △15명인 세종시의회는 1억600만원이다.

실제 편성액은 대전은 기준액보다 1천100만원(6.7%) 적은 1억5천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충남은 기준보다 2천만원(7.0%) 많은 3억600만원을 편성했다. 세종은 기준액과 같이 짰다.

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대전 1억9천400만원 △충남 2억1천만원 △세종 1억7천900만원으로, 3곳 모두 기준액과 같았다.

정부 기준에 따른 충남도 2017년 예산 편성액

'의원 국외여비'는 대전과 충남은 각각 기준액과 같은 7천200만원,1억3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기준액(3천만원)보다 1천900만원(63.3%)이나 많은 4천900만원을 편성했다. 의원 1인당 327만원 꼴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자매결연 등 예외적 사항을 감안해 기준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증액률은 훨씬 높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제각각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와 '일·숙직비'도 지자체 사이에 차이가 났다.

복지제도 시행경비(건강검진비 제외)의 경우 대전은 기준과 같은 1인당 평균 136만3천원씩 총 47억4천9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충남은 기준보다 7만3천원(5.4%) 적은 1인당 129만원 씩 총 62억7천만원이었다.

안희정 충남지사

하지만 세종은 기준보다 무려 140만3천원(102.9%) 많은 1인당 276만6천원씩 편성했다고 밝혀, 자료의 신빙성이 의문시된다. 세종은 전체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일·숙직비의 경우 대전은 "1인당 기준액(하루 각 5만원)에 맞춰 총 5억8천8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충남은 "기준액에 맞춰 1인당 하루에 각각 6만원씩 편성했다"고만 밝혔을 뿐 전체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두 지자체가 밝힌 기준액이 서로 다르다. 또 세종은 전체 편성액(3억7천600만원)만 공개했을 뿐 기준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 '통·이·반장 활동 보상금'의 경우 세종은 기준(총 15억4천400만원)에 맞게 편성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편성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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