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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04 11:10:12
  • 최종수정2017.04.04 11:10:12
[충북일보=보은] 보은국유림관리소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4월과 5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의 성행과 행락철 불법 야영 및 야간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산재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굴취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 및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홍보도 실시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해 절취한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연국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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