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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천여개소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완료

충북도, 6개 분야 46종 시설 안전점검 실시
행정처분 70개소 대상 조치명령서·과태료

  • 웹출고시간2017.04.03 16:41:39
  • 최종수정2017.04.03 16:41:39
[충북일보] 충북도는 국가안전대진단 6개 분야 46종 1만1천393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6일부터 3월 말까지 54일간 도내 위험요소가 잔재한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에는 공무원, 전문가 등 모두 2만6천860명이 참여했다.

분야별 점검대상은 △시설물 2천184개소 △건축물 4천435개소 △레저스포츠 50개소 △해빙기시설 2천787개소 △위험물 8개소 △기타(식의약제조·판매, 문화재시설 등) 1천929개소다.

이번 안전점검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 신고건수는 551건으로, 교통 121건, 시설 182건, 생활·학교 55건, 기타 156건 등이 접수 처리 중이다.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도내 화재취약시설과 저수지, 교량, 공동주택 등 522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110개소는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384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28개소 등 모두 412개소 나타났더,

시설물 관리에 소홀하거나 불량한 시설물관리주체 7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했다.

도는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저수지와 급경사지, 교량,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저수지 57억 원 △교량(도로) 40억 원 △문화재 22억 원 △급경사지 41억 원 △체육시설 4억 원 △대형건축물 3억 원 등 총 1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행정처분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피난유도 불량 등 67개소로 조치명령서를 발부했으며, 위험물제조소 및 집단급식소 3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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