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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적립해 부족할 때 사용한다

박경숙 의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웹출고시간2017.04.03 14:15:05
  • 최종수정2017.04.03 14:15:10

박경숙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이 증가하면 일부를 적립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경숙(자유한국당 비례대표·사진) 군의원은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해 군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출금 및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증가율의 초과분의 일부로 마련된다.

이 기금의 사용용도는 채무부담사업비, 세입감소 충당, 대규모 재난 및 재해, 긴급한 대규모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였다.

조례안 발의 및 제정을 한 박 의원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적립하기위한 제도로 재정안정화기금이 군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에도 군이 출자 출연한 기관을 의회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보은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관 △입양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을 도울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재정운영에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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