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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02 13:44:51
  • 최종수정2017.04.02 13:44:51
[충북일보=청주] 4년간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병원에 두고 달아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남해광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여·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청주 한 종합병원에서 아이를 출산, 아이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 충남 천안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전북 익산과 전주에서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병원에 둔 채 달아나 영아유기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반복된 행위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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