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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한정식 음식점 2곳,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17.03.30 17:56:51
  • 최종수정2017.03.30 17:56:51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한정식 음식점 두 곳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5천1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무신고 영업(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46곳, 휴게음식점 20곳, 기타 3곳이다.

도내에서는 청주시 서원구 소재 한정식 음식점 두 곳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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