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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묘목축제장 야시장 인도불법 점용 '말썽'

야시장 인도 점용허가 없이 무단 사용
옥천군 지도단속 원상복구토록 하겠다

  • 웹출고시간2017.03.30 14:08:24
  • 최종수정2017.03.30 21:13:40

옥천묘목축제를 앞두고 인도를 허가없이 불법점용하고 있는 야시장.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묘목축제를 앞두고 불법으로 축제장 인도에 야시장 부스를 설치해 말썽이 되고 있다.

옥천군과 주민에 따르면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이 주최하고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옥천묘목유통센터 일원에서 18회옥천묘목축제가 열린다.

축제를 준비하는 추진위는 내실있는 축제와 먹거리 볼거리 제공을 위해 행사 부스를 올해는 200여개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옥천묘목유통센터 옆 도로의 인도에 풍물야시장 부스 30여개를 설치했다.

이 부스는 지난해 축제에서는 야시장 부스를 행사장 진입로 부근에 설치했으나 올해는 부스를 늘리면서 옥천묘목유통센터 옆 도로 인도에 설치했다.

하지만 야시장 부스가 설치된 인도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추진위는 옥천군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30동의 부스를 허가없이 설치했다.

특히 인도상에 설치된 부스로 인해 관광객들이 야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입차량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축제가 진행되는 이원묘목유통센터 주변 인도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야시장에서 발생 되는 음식물 찌꺼기와 생활오폐수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행사 관계자는 "이 도로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부스를 설치 했고 반대편 인도가 있어 차선을 피해 인도에 부스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씨는 "축제를 위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도시미관 개선과 건전한 상거래를 단속하는 군이 공공장소에서 이같이 불법 영업이 이뤄지도록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안된다"며 "이곳은 행사 기간동안 차량들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사고위험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인도위에 설치한 야시장 부스는 군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추진위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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