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03.29 14:03:09
  • 최종수정2017.03.29 14:03:0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납부 방법 안내 등 홍보에 나섰다.

12월말 결산법인은 2016년 귀속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오는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안분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별 관련서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법인의 납세편의를 도모키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