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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28 15:23:15
  • 최종수정2017.03.28 15:39:49
[충북일보] 반려동물 1천만 시대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은 존중되지 않고 있다.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와 미혼 인구 증가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받는 반려동물들도 여전히 많다. 심지어 학대를 견디지 못한 동물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뜨기도 한다.

본보는 최근 목에 전기충격을 가해 짖기를 멈추게 하는 '짖음방지용' 전기충격기 사용이 유행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 최근 한 달간(2월 22~3월 21일) 이런 상품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70% 늘었다.

목을 졸라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하는 '쵸크체인' 사용도 적지 않았다. 본래 이런 기구들은 사냥개나 대형견의 훈련용 장비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거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용도가 바뀐 셈이다.

일부 장비의 경우 경찰이 쓰는 범인 진압용 전기충격기의 전압을 웃도는 수준이다. 소형견용 목걸이의 수요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활동성이 강한 견종을 키우는 견주들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전문가를 통한 교정 비용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이런 기구를 사용할 경우 반려동물들이 느끼는 극심한 고통이 문제다. 전기충격기나 쵸크체인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한다. 낮은 강도의 장비를 사용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21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의미는 아주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물론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도 여전히 개정할 부분이 많다. 그래도 동물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 만큼 개정법을 통해 국민 인식이 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이 기회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바뀌어야 한다.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존중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그래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물의 총칭인 셈이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개는 '반려견'이고, 고양이는 '반려묘'다.

우리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변하길 소망한다. 더불어 동물보호 의식 수준이 보다 성숙할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갔으면 한다.

그러나 동물들에게도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의 처우 개선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도 최소한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게 진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로 향해 가는 첫걸음이다.

물론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까지는 아직 1년이 더 남았다.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동물들은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법 공포와 함께 국민인식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작은 출발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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