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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물가안정 관리방안 논의

충북도, 물가대책분과위원회·물가담당과장 회의 개최
중점관리기간 88개 품목 모니터링·부정행위 집중점검

  • 웹출고시간2017.03.27 17:51:03
  • 최종수정2017.03.27 17:51:03

27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물가대책분과위원회 및 시·군 물가담당과장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물가안정 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점관리품목 가격 안정과 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물가대책분과위원회'와 '시·군 물가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 물가대책분과위원회 위원과 시·군 물가담당과장, 협력관 등 20여명이 참석해 최근 물가동향과 물가안정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등 민생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는 27일부터 오는 5월9일까지를 서민물가 중점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중점관리 88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변동, 부당한 가격인상 및 담합 등 부정경쟁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와 각 시·군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지역별 물가동향 관리와 물가안정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유관기관 합동 매점·매석 행위 점검과 도 실국원장 시·군 물가책임관 지정, 농협·직거래협의회 등과 협조해 직거래·특판행사 확대,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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