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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불 가해자 송치 등 강력 처벌

송치 1건·입건 3건·과태료 3건 등 처벌 강화
조길형시장, 산불예방에 행정력 집중 특별지시

  • 웹출고시간2017.03.24 17:32:36
  • 최종수정2017.03.26 13:32:32

충주시는 최근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따라 산불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조길형 시장이 산불예방 특별지시를 내리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최근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따라 산불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 의지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7건의 산불이 발생해 0.24㏊의 산림이 불에 탔다.

시는 이 가운데 1건은 사법송치하고, 3건은 입건 조사 중이며,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3건은 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올해 산불은 대부분 산림 연접지 주택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이나 농업부산물 소각 등 주민의 실화로 발생했다.

주민의 부주의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자 조길형 충주시장은 24일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조 시장은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산불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 등의 집중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시장의 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로 지난해 겪은 수안보 대형 산불의 악몽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산불에 취약한 18개 읍·면·동에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지도 점검과 함께 불법 소각행위 단속, 산림 연접지 등 취약지역 주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등 극약처방을 할 계획이며, 산불 가해자는 사법 처리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월초 청명·한식을 전후해 산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비상대책을 강력히 추진,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에서는 지난해 4월5일 식목일에 수안보에서 발생한 산불로 국유림 19.7㏊, 사유림 18.4㏊, 시유림 15.3㏊, 도유림 0.3㏊ 등 모두 53.7㏊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보았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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