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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간경화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혜택

복지부, 8월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 입법 예고
임종과정 환자·담당의사 협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가능

  • 웹출고시간2017.03.22 17:42:55
  • 최종수정2017.03.22 20:52:42
[충북일보] 앞으로 말기 암 환자 외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는 불치질환의 말기 환자, 죽음에 이른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가능한 편안하고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4일까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암뿐만 아니라 만성 간경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말기 환자'에 대한 질환별 세부 진단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특히, 이 법으로 인해 '연명의료'에 대한 법적 개념과 요건이 최초로 설정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 정의에 나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이후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성인도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미리 등록기관에 등록해 둘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 관련 내용은 올해 8월부터, 연명 의료 관련 내용은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제정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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