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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착착'

도, 환수율 29% 달해
환수 거부 움직임에도
전국평균 웃돌아

  • 웹출고시간2017.03.22 17:12:27
  • 최종수정2017.03.22 20:58:45
[충북일보] 최근 정부가 쌀 농가를 대상으로 초과 지급한 '우선 지급금' 환수 절차에 나선 가운데 충북지역 환수율이 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우선 지급금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벼를 매입하면서 정부가 8월 산지 쌀값의 90% 수준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후 10∼12월의 쌀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최종 가격이 결정되면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매입금이 우선 지급금보다 높으면 정부가 농민에게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우선 지급금이 매입금보다 더 높으면 농가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원리다.

2016년산 벼는 우선 지급금이 4만 5천 원(1등급 40㎏ 기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액(4만4천140원)이 우선 지급금보다 860원 낮게 책정되며 제도가 도입된 지 처음으로 차액 환수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도내 환수 대상 농가는 총 9천39가구로 환수금액은 8억6천여만 원이다.

농가당 환수금액은 평균 9만5천 원이다.

이달 초 우선 지급금 환수 고지서가 발송된 후 현재까지 환수 대상 농가의 29%가 환수금액을 납부했다. 이는 전국 평균 납부율 24%보다 5%p 높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도는 오는 5월이면 납부율을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2005년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제도를 도입한 뒤 쌀값이 크게 폭락하며 처음으로 환급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부에서 환수 거부 움직임도 있지만 제도상 환수 조치는 철회할 수 없는 만큼 농가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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