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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사드보복 피해 돕는다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충북지방중소기업청, 1천억 규모

  • 웹출고시간2017.03.21 17:29:15
  • 최종수정2017.03.21 17:29:15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겐 일반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이 지원된다.

신청금액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천억 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약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 지역신용보증재단(043-249-5700)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 문의하면 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용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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