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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 '썩은 고기' 논란… 검역당국, 수입 검역 강화

  • 웹출고시간2017.03.20 16:03:46
  • 최종수정2017.03.20 16:03:46
[충북일보] 세계 최대 육가공품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썩은 고기를 팔아온 육가공업체들이 지난 17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잡히면서 검역당국 등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10만7천t으로, 이중 브라질산은 3천800건, 8만9천t에 달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브라질 현지에서 적발된 닭고기 수출업체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유통판매 중단조치를 하고,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도 20일부터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1%에서 15% 강화키로 했다.

또 외교부·주한브라질대사관 등을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 정보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브라질산 닭고기가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약처의 잔류 물질·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지난해 수입·통관 시 식약처의 정밀·무작위 검사량은 1만1천t이었으나 검사 결과 부적합 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농식품부 검역과정에서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는 74t이 불합격 처리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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