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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강저택지지구 내 부당 토지분할 의혹 해명

자체 조사결과 담당자의 지침 위반, 불법행위는 없어

  • 웹출고시간2017.03.20 13:26:31
  • 최종수정2017.03.20 13:26:31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강저택지지구 내 부당 토지분할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자체 조사결과를 밝혔다.

시는 지난 제천시의회 13일 김꽃임 의원이 제기한 부당 토지분할과 관련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강저택지지구 내 토지분할은 민선 5기인 2014년 4월에 1건이 분할된 이후 2016년까지 총 5개 필지에 대해 분할이 이뤄졌으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청탁은 없었으며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로 확인됐다.

문제가 제기된 강저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 2005년 지구지정 됐으며 2012년 준공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 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함에 따라 토지 분할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시는 당시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다는 것은 엄연한 지침으로 다수의 담당자들이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도시계획 담당자 외에는 규정을 알기 어려운 분야로 당시 분할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공직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직원으로 미처 관련 규정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발생된 문제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서 간 소통과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한편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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