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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19 16:12:52
  • 최종수정2017.03.19 16:12:52
[충북일보]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차량까지 몰수당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A씨가 운전한 차량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밤 11시43분께 흥덕구 비하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그는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차에 매달려 100m가량 끌려간 경찰관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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